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배우자와 헤어진지 시간이 좀 흘렀고, 원고의 소송을 막겠다고 하는 원고의 배우자 말을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소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합의를 원했고, 상대방 변호사님과 기일 외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판결의 선고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쌍방 이의신청을 포기하여 사건은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10일만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