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종교에 과도하게 심취한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의뢰인 동의도 없이 도둑 이사를 감행한 이후 이혼소장을 보내와 1년간 자녀를 만나지도 못한채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포인트 ]
원고(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적절한 입증을 다하지 못했고, 의뢰인이 오히려 반소청구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의뢰인은 원고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방어하였고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