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
의뢰인(원고)은 3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자는 얘기를 나누다 감정이 격해져 먼저 이혼 서류를 내민 피고에게 이혼에 동의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며 살게 되었고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두 당사자가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하기에 이혼 동의만으로 혼자 이혼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더이상 피고와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고 피고 역시 3년 간 혼인 생활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은 완전히 파탄나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포인트 ]
의뢰인은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 이혼만 하게 해 달라는 상황이었고, 피고는 이혼을 이제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원만히 이혼에 이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천안변호사 이지연변호사의 조력 ]
이에 이지연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피고에게 충분히 전달하였고,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여 원만히 화해권고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