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불법촬영 및 공유는 엄벌 처해야”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그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면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은 물론 어딘가에 떠도는 자신의 사진으로 인한 2차가해 및 정신적 피해 또한 클 수 밖에 없다.
천안 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는 최근 이와 같은 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하여 판결이 나온 형사사건 사례를 소개하며 불법촬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해당 사례의 남성 A씨는 지난해 1월 친구인 남성 B씨로부터 옷을 벗은 채 침대에서 잠자는 여성의 사진을 받았다. B씨는 전날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휴대폰으로 알몸을 촬영하고 A씨는 후배 남성 C씨와 소셜미디어로 대화하던 중 B씨로부터 받은 여성의 알몸 사진 등을 C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피해 여성과 자신이 성관계를 가진 체하면서 '도촬' 같은 메시지를 C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고, C씨 또한 촬영물 교환 명목으로 2019년경 찍은 여성의 알몸 동영상을 A씨에게 전송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행각은 A씨의 다른 범행을 조사하던 경찰의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드러났는데, 당시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여성과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의 신고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A, B, C씨의 소셜미디어 대화내용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는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B씨와 C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고, 3명 모두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들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서로 전송하며 돌려 본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촬영된 화면에 피해자 얼굴이 인식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일부 피고인도 변호인을 통해 각각 항소장을 냈다.
천안 및 아산, 홍성, 태안 형사상담을 맡고 있는 이지연 변호사는 “몰래 촬영 후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고, 그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해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도 많기에 용기를 내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