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기간이 20년이 넘게 살아 온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와 미성년인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성년인 아들은 이미 군입대를 하여 복무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생활비는 커녕 의뢰인도 모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집에서는 말한마디 하지 않으며 가사나 양육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요.
협의이혼을 요구하며 나가 달라고 말을 해도 무위도식하는 남편의 생활은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남편의 태도에 지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갈등이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나 병원을 다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으니 협의 이혼에 동의할리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니 재판부에서도 변론을 바로 종결하기 보다는 조정기일을 지정하게 되었고, 소장에 전혀 답변을 하지 않던 피고는 조정에 참석하여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조정위원이 주거를 분리하여 다음 조정기일까지 집에서 나갈 것을 명하였고 조정은 불성립되었으며 재판장의 명령으로 가사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던 피고는 당연히 가사조사에도 불응하였고, 이지연변호사는 바로 변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변론으로 사건으로 종결하였습니다.
2. 재판의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